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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5: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대전나들목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