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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7 2015노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판결의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된 여러 양형 조건들 즉,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 전력, 피고인들의 상호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특수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