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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2014나879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1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6. 30. 15:40경 C 재규어 XJ 4.2차량(이하 ‘이 사건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상관저수지 앞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소양 방면에서 상관 방면으로 진행하고, 피고는 D 다이너스티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상관 방면에서 소양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행하던 중 양 차량 좌측면이 서로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와 피고가 교행하게 된 지점의 도로폭은 5.1m이고, 당시 이 사건 원고 차량의 좌측면(운전석 쪽)은 위 도로 좌측 가장자리로부터 2.1m 떨어져 있었으며,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좌측면(운전석 쪽)은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3m 떨어져 있었다

(을 제5호증 참조).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좌측 휀더 등이 파손되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이므로, 그곳을 교행하는 차량은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각자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밀착하고 상대방 차량의 진행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중앙 지점인 2.55m를 0.45m 가량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 제한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