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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8 2015고단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02:16경 당진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차량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여 112에 차량도난 신고를 하였으나 위 부근에서 차량을 찾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당진시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도난신고된 차량을 발견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운전자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고 차를 버리고 도주하고, 위 H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팔을 잡자 욕을 하며 이를 뿌리치고 머리로 H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H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을 잡고 제지하자 욕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