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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78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교도소로부터 제공받은 백지에 검은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C, D이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4. 5. 23.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슈퍼 앞에서 알몸으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허위로 112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5. 위 고소장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나체로 서 있었던 적이 있었고, 이를 목격한 C, D이 그에 대하여 진실한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위 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C, D이 공모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나체로 있으면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털고 있다고 허위로 112 신고를 하였으니, 이들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6.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5. 창원교도소에서, 그 교도소로부터 제공받은 백지에 검은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3. 위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청와대민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