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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4누7422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동측 공동구의 벽체를 원상회복하였고, 피고는 2015. 11. 26.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원고에게 위반사항이 시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6행부터 같은 쪽 제7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23, 26, 27호증,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제5쪽 제9행부터 같은 쪽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범위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는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수선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는 '내력벽의 벽면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