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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2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4. 09:40 경 부산 동구 C 501호에 있는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38세) 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딸 E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5. 18:15 경 부산 동구 C 주차장에서, 위 C 501호에 딸 E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아무도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가로 27cm, 세로 13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아우 디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운전석 유리 및 보닛을 내리쳐 수리비 약 1,829,542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 거래 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배우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로 피해자 F의 승용차를 파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 자인 배우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