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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6:41 경 수원시 권선구 효 원로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권선 초등 학교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5 세) 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3,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지 및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피의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