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금동마을 쪽에서 화양삼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주변에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의 양쪽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가 진 후 어두운 시간대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