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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2 2019고단1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7.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1199』

1. 피고인은 2019. 3. 10.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D카페 E에 피해자 F이 “벤츠C amg 18인치 휠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매대금 80만 원 중 계약금 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벤츠C amg 18인치 휠)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93』

2. 피고인은 2019. 6. 30. 23:29경 진주시 B건물 앞 도로부터 진주시 I에 있는 ‘J’을 경유하여 진주시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48』

3. 피고인은 2019. 7. 24. 09:20경 진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부터 N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대화내용, 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증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