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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30 2017고단2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0:2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교차로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곤지 암 터미널 쪽에서 곤지 암 TG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직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를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 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48 세) 가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3세), 피해자 I( 여, 5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5 및 T6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