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00:50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돌담을 넘어 들어가 위 집에 침입한 후, 위 집 밭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약 120cm, 플라스틱 피복)를 가져와 위 개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쇠막대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1회 내리쳐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왼팔을 가격하고 재차 위 쇠막대를 피해자를 향하여 2회 휘두른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관련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가 짖지 못하도록 위 쇠막대로 위협하려는 것이었을 뿐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위 쇠막대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와 1m 정도 거리에서 개를 때리기 위해 쇠막대를 자신의 머리 위까지 들었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 의해 미수에 그친 사실과 피고인이 위 쇠막대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충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