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경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불상의 거래에 제공하여 돈을 입금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번호를 알려 주었다.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3. 3. 10: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 대포 통장과 법인 카드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3. 14:58 :47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C) 계좌로 15,072,930원, 16:21 :04 경 E 명의의 농협은행 (F) 계좌로 1,961,428원 등 합계 17,034,358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4 경 하나은행 영등포금융센터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G 계좌로 입금된 15,000,000원을 인출하여,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34,358원을 편취하는 정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A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불기소 결정서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벌금형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