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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4. 하순경의 투약범행으로 2013. 5. 6.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소변과 모발에 대한 압수가 있었음에도, 2013. 5. 21. 한차례 더 필로폰을 투약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3차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지 2달 내지 3달만에 연속으로 저지른 것인 점, 약 3Cm의 피고인 모발 전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출소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