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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19 2016고단28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281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6 고단 480호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1.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81』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31. 17:45 경 당 진시 당진읍 시 곡리 482에 있는 시 곡 부락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고, 계속하여 2011. 6. 16. 21:01 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48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22:45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곡선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권곡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