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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4다57877

건물명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와 청산금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고 그에 따라 수용개시일까지 각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이 정한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완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편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인데,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구 도시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고,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는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 결합의 근거규정일 뿐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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