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42354

미지급임금(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입사 및 영선업무 등의 개시 1) 피고는 서울 서초구 B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는 2008. 4.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영선실 조장으로 근무하다 2013. 2. 28. 퇴직하였다. 취업장소 : B아파트 관리사무소 취업직종 : 영선실 직책 : 조장 근로기간 및 휴식기간 : 식사시간 2시간을 포함한 휴식과 격일제 근무 월 임금 총 합계 : 2,395,900원 기본급(1,401,930원), 직책수당(20,000원), 야간수당(318,370원), 월차수당(58,010원), 식대 (90,000원), 상여금(507,590원)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의거 준수됨 2)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임금체계의 변경 1) 피고는 2009. 5.부터 원고를 포함한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식대 월 90,000원 항목을 폐지하는 대신 기본급을 1,471,930원으로 70,000원 인상하고, 야간수당을 338,370원으로 20,000원 인상하여 합계 90,000원을 인상하였다. 또한 피고는 매월 지급하던 상여금을 2012. 1.부터 폐지하였고, 대신 기존 상여금 지급액 상당 만큼 기본급 내지 조정수당을 증액하였다. 한편 피고는 월차수당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다가, 그 명칭을 2010. 1.부터는 ‘보전수당’으로, 2012. 1.부터는 다시 ‘조정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하였다. 2) 피고의 위와 같은 임금체계 변경에 따라 원고가 매월 지급받아 온 급여 항목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 2008. 4.∼2009. 04. 2009. 05.∼2011. 12. 2012. 1.∼2012. 12. 2013. 1.∼2013. 2. 기본급 1,401,930 1,471,930 1,990,410 1,990,410 직책수당 20,000 20,000 20,000 20,000 야간수당 318,370 338,370 338,370 338,370 월차보전조정수당 58,010 61,010 127,090 177,090 식대 90,000 - - - 상여금 507,590 533,840 - - 합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