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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9 2015노501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위하여 안수기도하려는 과정에 안수기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용이하게 안수기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입과 코를 막는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중과실치사나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살인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분열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안수기도를 받지 않겠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엉덩이에 힘을 실어 3~4회 구른 다음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