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건물’ 이라 한다) 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E 소속의 관리 소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관리 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인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입 점자들 로부터 관리인원 2 명분의 인건비를 허위로 부과 징수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의 2011. 3. 분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관리인원 9 명분의 인건비를 일반 관리비에 계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관리인원은 7명이었고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2 명분의 인건비를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부족한 관리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관리인원 9 명분의 인건비를 부과하여 징수하더라도 관리인원 2명을 추가로 채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5. 경부터 2013. 8. 경까지 관리인원 2 명분의 인건비 명목으로 593,437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경부터 2013. 8. 경까지 피해자 92명으로부터 합계 64,67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사실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관리 비 초과 부과금 집계 표 첨부, 참고인 A 자료 제출, 각 피해자별 피해 금액 확인, 피의자 A 거래 내역서 등 제출, 피의자 B 참고자료 제출, D 입 점자 전화 진술 청취)
1. 용역관리 계약서, 내용 증명, 지급 내역서, D 관리 단 수입금 및 지출금 내역서, 각 기안 용지, 사업자등록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