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적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C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일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24.부터 2015. 1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F, G은 2012. 11. 20.경 H과 사이에 투자금 538,346,000원을 2013. 3. 28.까지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C는 H의 피고 등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의 피고 등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C는 2013. 3. 6.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38,4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소유의 광주 광산구 I 외 1필지 지상 연립주택 제109동 제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3. 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43487호로, 2013.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순창등기소 접수 제1834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D, E(중복)호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법원은 2015. 3. 2.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