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2노364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유통한 유사석유의 양이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주유소운영을 그만두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 제5행의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다음에 “제50조”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