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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29 2019가단6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년 4월경 C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지상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75,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C으로부터 공사대금 6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는 2019. 3. 8.자 준비서면에서 갑 제1호증(이 사건 확인서)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사실을 인정하였다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 기재와 같이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