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83,500...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각종 기계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8. 21.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회사가 발주 자인 D 공사로부터 수주 받은 육상 전력공급장치 제작 공급계약 중 ‘ 콘테이너 타입 전력공급장치’( 이하 ‘ 이 사건 장치’ 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도급을 받았다.
다.
당초 원고는 2019. 8. 26.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장치 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게 되자 원고는 2019. 11. 8. 주식회사 E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라.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9. 11.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 이하 아래의 2019. 12. 18. 자 변경계약과 통틀어 ‘ 이 사건 장치 제작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원고( 이하 ‘ 갑’ 이라 칭함) 와 피고( 이하 ‘ 을’ 이라 칭함) 는 갑 및 을 간에 갑을 발주자로 하고 을을 공급자로 하여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아 래 - 공사 명 : F AMP CABLE REEL CONTAINER TYPE 설치계약
1. 계약목적 : F AMP 수주 건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갑은 기존 계약 공급 사인 E 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을과 동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금액 : 일금 삼억사천칠백오십만 원 정 (W 347,500,000) (VAT 별도)
3. 대금의 지급 및 구성
a. ㈜G에서 이미 지급한 오천 사백만 원정 (W 54,000,000) (VAT 별도) - 을은 선급금으로 받은 해당 금액 오천사백만 원 정 (W 54,000,000) (VAT 별도) 을 ㈜G 로 돌려주고, 갑은 을이 ㈜G 로 계약금을 돌려준 날 동일한 금액을 ㈜G에게 돌려 받아 을에게 즉시 지급한다.
- 이 때 ㈜G 가 갑에게 입금을 하지 않는 등, 갑과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