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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16621

공작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1982. 10. 7. 수원시 장안구 G 답 2,274㎡(이후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G 토지’라고만 한다) 지상 세멘브럭조 스라브 및 스레트즙 평가건 당구장 및 주택 1동(면적 234.0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그 대지 330㎡(아래 도면의 ‘ㄱ’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 대지’라고 한다)를 H와 선정자 C에게 4,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위 330㎡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H와 선정자 C에게 매도하였다). (2) 원고는 H와 선정자 C 앞으로 1983. 2. 16. 이 사건 건물 대지에 관하여 전체 토지 면적 중 대지 면적에 상응한 지분(각 4,548분의 330 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쳐준 한편, 1983. 4.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G 토지는 1983.과 1985. 두 차례에 걸쳐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최종적으로 450㎡(아래 도면 중 ‘ㄱ’과 ‘ㄴ’ 부분)만 남게 되었고, 한편 H는 1995.경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 대지 주변(아래 도면 중 'ㄴ‘ 부분)에 상하수도관을 설치하였다.

(4) H와 선정자 C는 2004. 6. 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38590호로 이 사건 건물 대지 중 원고 명의로 남아 있던 4,548분의 3,888 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에 따른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가 H와 선정자 C에게 원고의 위 지분을 이전해 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2007. 9. 17. G 토지 450㎡ 중 120㎡(아래 도면 중 ‘ㄴ’ 부분)는 이 사건 토지(F)로 분할되었고, 남은 G 토지 330㎡(이 사건 건물 대지. 아래 도면 중 ‘ㄱ’ 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4,548분의 3,888 지분에 관하여 2007. 10. 9. H와 선정자 C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