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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09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률이 정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간(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F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조합장이었던 조합장 선거 후보자 G을 낙선시키고, 피고인이 지지하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 H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5. 2. 18. 21:3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미리 복사해 놓았던 J자 신아일보에 보도된 “K”라는 제목으로 F농협 조합장이 직원 격려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 L자 충남일보에 보도된 “M”라는 제목으로 F농협 조합장 G이 억대 리베이트를 받고,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 N자 금산타임즈에 보도된 “O”라는 제목으로 F농협조합장이 게이트볼회 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 10매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신문기사 22매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니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법률이 정한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5. 2. 18.자 공모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후보자 G을 낙선시키고 후보자 H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위와 같은 내용의 J자 신아일보 기사, L자 충남일보 기사, N자 금산타임즈 기사를 배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함께 배포하겠다고 말을 하여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부탁대로 신문기사를 함께 배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