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31 2013고정1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2:16경 목포시 B 식당 내에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D(38세)이 해당 식당의 업주 E과 피고인의 일행 등이 일으킨 소란 및 협박 행위 등에 대해 사건처리 여부와 관련하여 나누고 있는 대화 내용을 듣고서 흥분하여 위 E 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멍청한 놈아!"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혼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