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27 2017고단3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10. 경까지 는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종합 복지관에서, 2016. 11. 경부터 는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6.부터 2017. 4. 13.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틀어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 인 위 복지관 및 요양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고발
1. F, G, H의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G의 각 복무상황 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