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압구정역사거리 쪽에서 을지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 운행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GV8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