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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791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527,744원과 그중 24,563,184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