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2 2013고정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2. 9. 29.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주공그린빌 1707동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849-7 ‘옥구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1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