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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노7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음주 운전과 관련한 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벌 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나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운전 경위,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 판결 이후의 일부 사정변경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