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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18 2019가단208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대한 채권 등 원고는 2016. 6. 3. F가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① 보증금액 3억 5,700만 원(대출금액 4억 2,000만 원),② 보증금액 4억 7,500만 원(대출금액 5억 원), 각 보증기한 2017. 6. 2.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이후 위 신용보증의 기한은 모두 2018. 6. 1.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F는 2016. 6. 7.경 위 신용보증서에 따라 G은행으로부터 합계 9억 2,000만 원(= ① 4억 2,000만 원 ② 5억 원)을 차용하였다.

F는 2018. 3. 19. G은행과 약정한 변제기한이익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6. 12. G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합계 840,026,416원(= ① 360,557,773원 ② 479,468,643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3. 28. F를 상대로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사전구상금 8억 3,2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등기가 이루어졌다

(청주지방법원 2018카단50446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등 G은행은 2016. 6. 20. F와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기계’라 한다)에 관하여「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14억 6,400만 원)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6. 6. 21. 접수 제22476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F를 상대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A는 2018. 3. 28. 물품대금 61,325,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