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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30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6,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3. 19. 20:0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4K 금목걸이 1개, 14K 귀걸이 10쌍 등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 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3. 29. 21:00경 서울 동작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 밑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00원, 미화 70달러, 갤럭시 손목시계 1개, 18K 금목걸이 14돈 짜리 1개, 목걸이 3개, 진주목걸이 1개, 18K 금반지 3개, 실반지 2개, 진주반지 3개, 여자반지 3개, 남자반지 1개, 14K 금팔찌 1개, 10돈 짜리 금덩어리 1개, 귀걸이 2쌍 등 시가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 2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4. 20:00경 서울 양천구 H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의 방범창살을 강제로 뜯어내어 손괴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다이아몬드 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 4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1. 19:30경 서울 은평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열쇠를 찾은 뒤 금고문을 열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00원, 5부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돌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진주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