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55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23:10경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14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를 빨리 타기 위해 외국인 앞으로 새치기를 하던 중 피해자 B로부터 “외국인이 먼저 줄서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먼저 타시면 되겠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건물 사이로 끌고 간 뒤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