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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03:0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홈플러스에서부터 산정동 943-6번지 떡사랑 방앗간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이 신장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