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8. 4. 9.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이하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을 2018. 4. 9.부터
6. 30.까지, 공사대금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1,000만 원은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성금으로 공사완료 후 지급받되, 계약서에 첨부하는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A은 2018. 6.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ABSORBER)를 추가로 하도급받으면서(이하 ‘제2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을 2018. 6. 18.부터
7. 31.까지,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3,000만 원은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성금으로 공사완료 후 지급받되, 계약서에 첨부하는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A은 피고로부터 2018. 4. 17. 제1하도급계약의 선금으로 1,100만 원, 2018. 6. 18. 제2하도급계약의 선금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A은 2019. 3. 20.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하수급인인 A은 제1, 2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합계 2억 350만 원의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하였으므로, 하도급인인 피고는 A의 소송수계인인 원고에게 제1, 2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2억 350만 원에서 A이 이미 변제받은 공사대금 4,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억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