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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86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8. 4.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045,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375,6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연금 미납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0.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하여 재직 기간 중 납입해야 할 부담금 등 합계 4,386,9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부담금 등 합계 32,799,59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 K, E, L, F,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노무법인 N 소속 노무사 O 작성의 진정이유서 및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