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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7 2018고단11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13. 00:1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 'B' 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온 일행과 다툼이 있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6세) 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벽에 맞아 깨진 병조각이 피해자의 우측 귀 머리 위쪽에 맞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호실에 있던 업주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다리가 분리되도록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사 소견서, 외래기록 지

1. 112 신고 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