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6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8. 중순 새벽시간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주점’ 내에서, 위 F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8. 27. 새벽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알코올 불로 가열한 후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C, D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위 3.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D과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6. 새벽시간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모텔 709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3.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J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17. 새벽시간 경 위 I 모텔 509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3.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J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18. 14:00경 위 I 모텔 509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3.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J와 함께 그 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