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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7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42』 피고인은 2017. 2. 2. 23:18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길을 걷던 중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E(58 세) 과 부딪치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미안 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954』 피고인은 2017. 6. 11. 01:45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의류 점 앞길에서 일행의 싸움을 말리던 중 화가 나 위 의류 점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 유기간 중 확인) 『2017 고단 11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1. 피해 부위 사진 『2017 고단 19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 피해상황 확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 고단 741』 피고인은 2016. 11. 27. 02:1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동네 선배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K(19 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