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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5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6:20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99-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02-13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S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