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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540098

관리인 해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11층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0층, 11층 전부 및 다른 층 일부 구분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2011. 5. 14. 이 사건 건물의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다.

관리인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제한하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에 의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부칙(2012. 12. 18.) 제1조에 따라 2013. 6. 18. 이후 최초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관리인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위 법률규정은 피고 A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 A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5497호, 2014고단7001호(병합), 2015고단7149호(병합)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 A은 2016. 7. 8.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정한 행위와 보고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서 관리인에 대한 해임청구의 사유로 정한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A은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