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 AA와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제 6 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3 조(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제 6 조, 제 350조 제 1 항( 공동 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