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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정6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K7 승용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구,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로부터 3,19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014. 9. 5.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D K7 승용차량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 1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청구역사거리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 대리인 보충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을)

1. 판시 전과 :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형법 제 37조 후 단 전과, 범행 태양, 근저당권 설정 액 (100 만 원) 불리한 정상 : 재산범죄 전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