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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0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몰수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몰수한 휴대전화( 증 제 1호, 이하 ‘ 이 사건 휴대전화’ 라 한다) 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모 소유이다.

위 휴대전화는 지시를 받는 수단이었을 뿐,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몰수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휴대전화의 소유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모 명의로 개통되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소지 ㆍ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인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지시 받고 결과를 보고 하는 데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사용한 위 챗 어 플 리 케이 션은 대화 상대방의 추적이 어렵고 대화 내역 삭제가 용이하여 이 사건 범행의 지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는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 명의의 계좌에 관한 접근 매체는 범죄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그 보관 및 전달 행위를 근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