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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나735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17. 15:30경 전주시 완산구 B, C 부근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무렵 위 장소 옆에 있는 담장과 피고가 담장에 설치한 현수막 기둥(이하 ‘이 사건 기둥’이라 한다) 한 개가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기둥을 지면에 고정하지 않고 벽돌로 된 담장의 중간 부분에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였고, 기둥 높이의 절반 이상이 담장 위로 올라오도록 하여 두 개의 기둥을 설치한 다음 그곳에 현수막을 걸었다. 라.

원고는 2017. 8.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300,2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기둥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인 이 사건 기둥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자연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담장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보도에 주차한 과실이 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기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작물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