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332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C(남, 47세)이 평소 자신의 도검장에 있는 도검과 비슷하게 주문 제작하여 피고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8. 10:28경에서 10:41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 “집에 찾아가 가만 두지 않겠다.”, “만나서 때려 죽이겠다, 개새끼야.”, “너의 가족들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