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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7고합218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07:00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철제 테이블 3개, 철제 의자 8개를 화물 트럭에 운반하여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 식당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해고한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에 승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식당 안으로 진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 나는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

일주일 안에 문을 닫게 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준 특수강도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 명이 준강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따라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준 특수 강도이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2016. 7. 1. 대검 예규 제 850호) 참조}.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0. 01:15 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5,000원, 소주 4 병, 떡볶이 등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5.5cm) 을 들이대며 " 물러나라. 가만두지 않겠다.

내 옆에 있는 놈은 다 죽여 버리겠다.

죽고 싶은 사람 와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