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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2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27. 01: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관광 호텔 503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 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과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 04:30 경 위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8. 오전 위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 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과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유를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5 회 투약 합계액)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2 년

3.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 ~3 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투약 횟수, 투약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