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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1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329호 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롯데건설에서 계약직 안전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아는 현장소장이 많고 롯데건설 차장과도 잘 아는 사이이다. 로비 자금 등 필요한 경비를 주면 롯데건설로부터 건축 공사를 수주 해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건축 공사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2012. 1. 3.경 ‘F 모텔’에서 위 카드로 4만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23,197,623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건축 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E로부터 건축 공사 수주 독촉을 받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한 후 E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원도급공사명: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H빌딩, 계약금액: 일금 사천육백억원정, 원사업자 상호: (주)롯데건설, 성명: I, 수급 사업자 상호: D, 성명: 대리인 A“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원사업자 상호 및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고,...